'전금법 빅브라더론' 편 한은..은성수 "오해"

2021. 2.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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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장들과의 만남 직후 한국은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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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위한 법 개정"
국책은행장 간담 후 밝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장들과의 만남 직후 한국은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났을 때 침묵을 지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도 금융거래를 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간다”라며 전금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정보를 새롭게 감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란이 국민들에게 기관 간의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반발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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