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딸 숨지게 한 친모,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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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배기 딸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친모 A(22)씨가 검찰에 송치된다.
1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4일 친모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세살 딸이 숨지자 시신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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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세 살 배기 딸을 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친모 A(22)씨가 검찰에 송치된다.
1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4일 친모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세살 딸이 숨지자 시신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 시신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친부와 오래 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며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다른 남자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인근 빌라로 이사한 시점은 같은 달 초쯤이다.
결국 다른 남자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전 남편과의 아이를 버린 것이다.
A씨는 당시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나가 집안에는 먹을 것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고 있던 부모에게도 딸이 홀로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였다. 딸이 사망하기 이전, 반 년 가까이 한 번도 빌라에 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검찰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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