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 "폐특법 시효 폐지하라"

김동현 2021. 2.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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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태백, 삼척, 영월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는 19일 폐광지역의 최대 현안인 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과거 폐광지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심각한 주민불안과 지역경제 붕괴사태를 초래할 페특법의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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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의원들이 폐특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DB


[정선=뉴시스]김동현 기자 =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의회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태백, 삼척, 영월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는 19일 폐광지역의 최대 현안인 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조치로 지역경제가 붕괴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폐광지역법의 시한 규정이야말로 폐광지의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과거 폐광지에 진 빚을 생각해서라도 심각한 주민불안과 지역경제 붕괴사태를 초래할 페특법의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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