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과 식사' 구미시산림조합장..방역수칙 위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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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산림조합장이 단체로 식당에서 식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산림조합 A조합장은 지난 17일 이사, 대의원 등 11명과 선산읍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다.
구미시는 진상조사에 나서 식사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방역수칙 위반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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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산림조합장이 단체로 식당에서 식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산림조합 A조합장은 지난 17일 이사, 대의원 등 11명과 선산읍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는 다음날인 18일에도 고아읍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이사와 대의원 8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A조합장은 단합 차원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는 진상조사에 나서 식사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돼 식당 업주는 처벌을 면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방역수칙 위반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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