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 엄마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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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19일) 3살 딸을 빈집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한 A(22)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살 딸 B 양을 방치한 채 인근에 사는 재혼한 남자 집으로 이사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5월에 재혼한 남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양쪽 집을 들락날락해 사실상 이때부터 B 양을 빌라에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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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19일) 3살 딸을 빈집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한 A(22)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살 딸 B 양을 방치한 채 인근에 사는 재혼한 남자 집으로 이사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이사한 후 6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오후 빌라 아래층에 살던 A 씨 친정 부모가 숨진 B 양을 발견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딸과 사실상 인연을 끊고 살다가 건물주로부터 "미니투룸 월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문이 잠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미라 상태의 외손녀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에 집을 나간)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아마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사 직후인 8월 중순 재혼한 남편과 사이에 남아를 출산하느라 만삭 상태에서 B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5월 20일 빌라에 전기 공급이 끊어져 이사하기 전까지 두 달 반 동안 전기 없이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5월에 재혼한 남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양쪽 집을 들락날락해 사실상 이때부터 B 양을 빌라에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3살 딸을 방치한 점과 숨졌을 것으로 예측한 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후 부검 결과를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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