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명예훼손' 노창섭 "해당 의원께 머리숙여 사과"

김명규 기자,김다솜 기자 2021. 2. 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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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문성 허위소문을 퍼트려 물의를 빚고 있는 정의당 소속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사진)이 공식 사과했다.

현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 부의장은 19일 도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창원시의회 의원들과 창원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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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원·경남도민께도 죄송, 임시회서 사과할 것"
창원시의회 당대 당 갈등 봉합 여부 · 정식재판 결과 주목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김다솜 기자 =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문성 허위소문을 퍼트려 물의를 빚고 있는 정의당 소속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사진)이 공식 사과했다.

현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 부의장은 19일 도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창원시의회 의원들과 창원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관련 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노 부의장은 또 "공인으로서 누구보다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겠다"며 "3월 창원시의회 임시회의 때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부의장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는 차량에서 동승한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민주당 소속 한 여성 시의원(이하 A의원)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

이를 다른 의원들을 거쳐 전해듣게 된 A의원은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창원지검은 노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으며 지난 1일 창원지법은 노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A의원의 동의를 거쳐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만큼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라"며 노 부의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의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민주당이 낙인찍기와 함께 부의장 사퇴요구를 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하며 공방전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남여성위원회와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잇따라 노 부의장에 대한 비판 성명과 기자회견을 내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노 부의장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신청한 가운데 이날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창원시의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간의 갈등 봉합 여부와 정식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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