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1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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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여학생 강제 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여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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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여학생 강제 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여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않은 건 아직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 교사라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용화여고 학생들의 고백을 시작으로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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