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빅브라더론' 펼친 한은에 "오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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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장들과의 만남 직후 한국은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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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장 간담 후 밝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장들과의 만남 직후 한국은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났을 때 침묵을 지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현안인 쌍용자동차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장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도 금융거래를 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간다”라며 전금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정보를 새롭게 감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란이 국민들에게 기관 간의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반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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