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법원에 ITC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김근희 기자 2021. 2.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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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2월 내린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절차가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과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의 법적 대리인인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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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결정 오류 바로 잡힐 것"
대웅제약 /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2월 내린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절차가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과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의 법적 대리인인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신속심사 절차를 통하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CAFC는 지난 15일 대웅제약리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공탁금을 내고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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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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