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지원금 6배 증액

이병찬 2021. 2.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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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8000만원이었던 점포환경개선사업비를 올해 5억원으로 6배 증액했다.

시설개선 비용의 80% 범위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45개 점포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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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연수동 연원시장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8000만원이었던 점포환경개선사업비를 올해 5억원으로 6배 증액했다.

간판을 교체하거나 인테리어를 개선하려는 소상공인 점포 25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개선 비용의 80% 범위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사업주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점포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점포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업주 등은 내달 말일까지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지원 대상 점포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45개 점포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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