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위 '기본소득 기본 조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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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의 지급 근거 마련과 청년기본소득조례 등 관련조례의 기준이 되는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 내용이 바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필근 의원(민주·수원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 조례 폐지로 개정안에 포함되는 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 내외)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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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의 지급 근거 마련과 청년기본소득조례 등 관련조례의 기준이 되는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 내용이 바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필근 의원(민주·수원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담기지 않은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년 11월11일 시행)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위 내에 Δ기획재정위원회 Δ시민참여위원회 Δ지역경제위원회 Δ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시민참여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하게 된다.
지역경제위는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관련 조례 폐지로 개정안에 포함되는 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 내외)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기본소득의 정의도 일부 수정된다.
현행 조례는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변경됐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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