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규정이 뭐길래'..부천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논란

정진욱 기자 2021. 2. 19.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현 전 경기 부천시의장 사퇴로 궐원이 발생한 가운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사퇴로 궐원이 발생한 부천마선거구(상2·3동)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20곳에서 보선 실시..부천시가 왜 빠지나"
'헌법상 권리 침해·기초의회 역할 무시' 비판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이동현 전 경기 부천시의장 사퇴로 궐원이 발생한 가운데,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사퇴로 궐원이 발생한 부천마선거구(상2·3동)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는데, 8명의 위원 중 찬성은 6명, 반대는 1명, 나머지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때문이다.

이 법 1항 특례 규정에는 의원정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미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헌법상 권리를 위원회가 1시간 30분만에 결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황병현 인천지법 부천지원장(위원장)을 포함해 자체선정 위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한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됐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유권자들은 위원회 8명 중에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는데, 헌법상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선관위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선관위 결정을 반대하는 소송도 제기됐다.

인천 정가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고등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와 '효력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문제는 또 있다.

부천시처럼 특례 규정을 들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지만, 예정대로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상황'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부산 등 전국 20곳에서 보궐선거가 4월 치러진다. 경기도에는 구리시와 파주시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기도에서 2곳이나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부천시는 왜 빠졌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과 1년여 남은 시의원 선출을 위해 수억원의 선거 비용을 내면서까지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