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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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하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확대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은 연장됐다.
또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돼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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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가 지원하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확대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돼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도 확대돼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는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도 증진된다.
관세청은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키 위해 올해부터 세관장이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 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했던 것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관세국경 강화책도 새롭게 선보여 기존에는 하역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 및 단속에 필요한 경우 하역 장소 및 통로와 기간만을 제한했으나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토록 해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차단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존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키로 했다. 보세화물의 관리 강화 및 엄정한 관세국경 확립을 위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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