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정정순 재판부 변경..재판장 이진용 부장판사

김용빈 기자 2021. 2.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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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1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11부 새 재판장으로 이진용(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조형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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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1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11부 새 재판장으로 이진용(사법연수원 35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배석 판사 2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 구성을 마치면 변론갱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7일 정 의원 속행 재판을 심리한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의원 사건을 심리해온 조형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트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수행비서에게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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