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서울 상위 20% 아파트가격, 8억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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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32만원 올랐단 분석이 나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액은 28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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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6개월, 서울 평균전세가 1132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32만원 올랐단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은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액은 280만원이었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나,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매매가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송 의원 분석을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를 비교한 5분위 배율은 11.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의 평균 매매가는 9억9806만원이고 하위 20%는 8609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고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까지 올랐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840만원 오른 데 비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껑충 뛰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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