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성추행 혐의 의원 징계절차 논의..내달 2일 윤리특위

박제철 기자 2021. 2.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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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전북 정읍시의회는 18일 오후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회의를 열고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상실형(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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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전북 정읍시의회는 18일 오후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회의를 열고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상실형(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는 3월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청문절차 및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 상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 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올 1월19일 구성됐으며 이와 관련해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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