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 샤워하고 용변보는 모습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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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몰래 불법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남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와 남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일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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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남자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몰래 불법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남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와 남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일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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