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의사상자 최대 3000만원

박제철 기자 2021. 2. 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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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높였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전공제에 일괄 가입해 각종재해, 재난, 범죄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민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고창군청 재난안전과에 피해상황을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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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창군청사 전경 © 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을 높였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전공제에 일괄 가입해 각종재해, 재난, 범죄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창군에 주민등록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새롭게 갱신되는 보험내용은 총 16개 항목으로 Δ자연재해 사망 Δ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Δ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Δ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Δ익사사망 Δ의료사고 법률지원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Δ의사상자 상해보상 Δ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및 상해보상 Δ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 Δ신종감염병 사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의사상자 상해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성폭력 범죄상해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종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사망 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를 신규 추가해 보장성을 한층 강화했다.

항목별 보장 혜택은 최대 2000만원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고창군청 재난안전과에 피해상황을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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