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임금체불 50대 하청업체 대표 노동청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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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을 당한 50대 남성이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받은 직후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피진정인이 체불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조사가 길어지지만, 사고 직전 A씨가 다 인정하고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15분 만에 조사를 끝냈으며, 조사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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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500만원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을 당한 50대 남성이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받은 직후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18일) 오전 10시48분께 3층 건물인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옥상에서 건설업체 대표 A씨(51)가 추락했다.
행인이 목격하고 119에 신고, 사고 직전 A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들이 구급차에 함께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여주시에 거주하며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경기북부 관내에서 일을 맡아 하던 중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현장소장 B씨로부터 1500만원 임금체불 문제로 2번 진정을 당했다.
근로감독관들은 진정 접수에 따라 지난 17일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18일 다시 불러 오전 10시25분부터 15분간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임금체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피진정인이 체불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조사가 길어지지만, 사고 직전 A씨가 다 인정하고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15분 만에 조사를 끝냈으며, 조사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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