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법원에 ITC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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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나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균주 분쟁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본격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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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나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균주 분쟁 최종판결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본격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미국 내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대웅제약이 신청한 주보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점까지 유효하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분쟁에서 지난해 12월16일 대웅제약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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