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친딸 죽이고 수당 챙긴 구미 인면수심 친모 검찰 송치
경북 구미시에서 만 2세 딸을 살해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구미경찰서는 친엄마 A(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방임)·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신병은 오후 1시쯤 김천지청으로 넘겨질 방침이다.
앞서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 살던 A씨는 지난해 8월 초 살아있는 딸 B양을 내버려두고 집을 떠나 B양을 굶어죽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체납으로 전기가 끊겨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서 B양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망했다. 지난 10일 발견된 B양 시신은 부패가 심했고 일부 미라화(化)가 진행돼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남편과 오래전 헤어졌는데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양육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혼했고, 현재 또 다른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가정을 꾸린 상황에서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B양을 키우기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까지 구미시가 딸 B양에게 지급한 아동수당과 가정 양육수당을 모두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는 B양 사망 시점을 감안하면 A씨는 6개월간 최소 120만원을 부당 수급한 셈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아동이 장기간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A씨가 딸이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는 순간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경찰로부터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통보받은 뒤, 사망 이후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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