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박찬수 기자 2021. 2.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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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 마련.. 납세자 권리 보호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됐던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국가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Δ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Δ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둥 분야별로 살펴본다.

◇ 수출입기업 지원 등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된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관장이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기존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협정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별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기존에는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주무부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 하역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하역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만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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