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익명 학폭 신고센터 만들었지만 10건 접수..8건 조치

정지형 기자 2021. 2.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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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했지만 실제 피해접수 현황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5건이다.

교육부는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 폭력피해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8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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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학생선수 학폭 온라인 신고센터 신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했지만 실제 피해접수 현황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초·중·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5건이다.

기본 신고와 중복되는 5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10건이 접수된 셈이다.

교육부는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 폭력피해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8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익명성을 보장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였다.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10건 중 8건은 학생선수 지도자나 가해학생에게 직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나머지 2건은 각각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해당 시·도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했다.

강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도자가 학생들에게 언어폭행과 협박을 해 직무정지와 대회출전 3개월 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선배 선수의 상습적 언어폭력과 협박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학생에게는 피해자 접촉·보복금지와 서면사과,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 소재 한 중학교에서는 훈련 중 지도자의 신체 폭력으로 지도자에게 학교장 주의 처분이 결정됐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폭력으로 지도자가 해임 조치됐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든 익명신고도 있어 조사에 나서지 못한 신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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