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금지법' 시행..이사철 전세난 또 오나

정두리 2021. 2.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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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가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새 집 전세가 사라지려 전월세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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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의무 거주기간 부여
전세 물량 공급 줄어 전월세난 심화 우려
국토부 "거주의무 도입 불가피..영향 없을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가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새 집 전세가 사라지려 전월세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앞으로 수도권 청약은 현금 부자만 가능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기간을 3~5년으로 정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땐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주의무 시행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와도 전세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전월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져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경”이라며 “그 시점에는 2·4대책 등 그간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거주의무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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