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4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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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0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난 18일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직접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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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양주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고양시는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결정했다.
고양시는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0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난 18일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직접 안내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는 18일에 1차 전화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설명한 데 이어, 오는 24일까지 담당 부서를 지정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근로자의 다중 집합장소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기업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4개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고양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02개소에 779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분야는 제조업으로, 관내 제조업 사업장 84개소에 56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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