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법원에 'ITC 결정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이상훈 기자 2021. 2.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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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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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미국 소송을 돕고 있는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 (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 미국 소송을 돕고 있는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18일 (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또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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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kjupres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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