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경찰로부터 사건 여러 건 통보받아..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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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면서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25조 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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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면서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처장은 통보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그는 또 사건이첩 기준과 관련해 "공수처 규칙은 24조 1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사건을) 이첩하는 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5조 2항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김 처장은 '최근 검사의 고위 공직자범죄가 인지되는 것 같은데 이첩하지 않는 건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들이)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이 아직 안 됐다는 사정을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면접 절차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 처장은 "사건인지에 관해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서로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법 위반은 형식과 실질을 봐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사건·사무 규칙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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