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재판부 변경, 새 재판장 이진용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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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사건이 배당된 형사11부의 새 재판장으로 이진용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5기)가 보임됐다.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새 재판부는 3월17일 속행부터 정 의원의 사건을 심리한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속행도 다음 달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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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사건이 배당된 형사11부의 새 재판장으로 이진용 부장판사(42·사법연수원 35기)가 보임됐다. 배석판사 2명은 3월 초 확정된다.
합의부가 모두 꾸려지면 판결문을 작성할 주심 판사도 정해진다.
경남 의령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지난 3일 법관 인사에서 청주지법으로 전보됐다.
서울서부지법 판사 재직 당시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을 심리했다.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끄는 새 재판부는 3월17일 속행부터 정 의원의 사건을 심리한다. 사건기록 검토 후 변론갱신 절차를 거쳐 남은 심리를 이어간다.
지난해 12월11일 정 의원이 두 번째로 낸 보석허가 청구도 새 재판부가 검토한다. 그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된 정 의원은 같은달 26일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차례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당했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속행도 다음 달 17일 진행된다.
당초 정 시의원과 정 의원의 형, 후원회장은 지난 5일 결심 후 17일 1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정 시의원의 변호인이 결심 당일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9명은 범죄 혐의에 따라 2개 재판으로 나눠 심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온 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 측에서는 공판 검사와 함께 정 의원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김정훈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직관 검사'로 계속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전보된 김 검사는 같은 달 10일 정 의원의 공판에 참여한 데 이어 3월17일 출석 예정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 검사는 정 의원 측이 주장하는 고발장 대리작성 등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에 팽팽히 맞서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경우 1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이지만,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걸려 있어 재판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같은 해 6월 홍보위원장과 함께 그를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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