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송승화 2021. 2. 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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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세종시에 등록되어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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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LPG화물차 신차구입도 보조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약 650대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은 300만 원이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총 30대에 한정해 대당 4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약 60대를 지원하며 부착금액 가운데 10∼12.5% 가량(약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세종시에 등록되어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자동차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3월 12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만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하며 문의처는 세종시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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