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두차례 20대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결국 실형

박아론 기자 2021. 2.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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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운전자를 친구로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또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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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치기 해준 공문서위조죄로 집유중인 친구도 징역 6개월 실형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운전자를 친구로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바꿔치기해준 친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시속 30km로 몰고 달리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공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22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해 7월30일 같은 혐의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최근 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B는 공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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