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두차례 20대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운전자를 친구로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또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운전자를 친구로 바꿔치기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바꿔치기해준 친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시속 30km로 몰고 달리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친구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공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22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해 7월30일 같은 혐의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최근 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B는 공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백일해 미접종 사진사 지적 비판에 "단체 활동 자제"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브라톱 입었다고 헬스장서 쫓겨나…알몸도 아니었다" 발끈한 인플루언서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보험 아반떼, 6억 람보르기니에 쾅"…"얼마 물어내야?" 동네가 발칵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