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한다..최대 2600만원

함상환 2021. 2.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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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고시원,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내년 말까지 보강한다.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을 신청한 시설에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건축물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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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고시원,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내년 말까지 보강한다.

대상 건물은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 건물이다.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 등이다.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을 신청한 시설에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보강비용 한도 4000만원 기준)

올해는 9억7000만원을 들여 화재 취약건축물 36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컨설팅 및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당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선정된 건축물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빠짐없이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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