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한다..최대 26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고시원,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내년 말까지 보강한다.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을 신청한 시설에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건축물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고시원, 학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내년 말까지 보강한다.
대상 건물은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 건물이다.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 등이다.
화재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을 신청한 시설에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보강비용 한도 4000만원 기준)
올해는 9억7000만원을 들여 화재 취약건축물 36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컨설팅 및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당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다.
선정된 건축물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빠짐없이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울에 비친 충격적인 광경…상가 건물서 사이 좋게 노상 방뇨한 부부(영상)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서울 20~40대 미혼여성 절반 "난자동결 고려"…대졸 이상 88%
- 안양, 창단 11년 만에 K리그2 우승…K리그1 승격(종합)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