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후퇴'..도의회 의장 지역구에 특혜?

홍용덕 2021. 2.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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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부 재건축단지를 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경기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이미 1년간 시행된 조례를 바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역구(매탄동)의 특정 재건축(수원 영통2구역)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경기도환경운동연합 성명)라는 비판이 발표되자, 도시환경위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개정 조례안 시행일(오는 3월) 이전 사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상정해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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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건축지구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기도 내 일부 재건축단지를 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경기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외 혜택을 보는 재건축단지 중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역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특혜성 조례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동일)는 지난 18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수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칙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개정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 이전에 건축심의를 절차를 마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19년 재건축 사업 전에 일조권 확보와 분진 저감 방안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면적이 15만㎡ 이상~30만㎡ 미만 사업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 1년여 만에 경기도의회가 이를 뒤집겠다고 나선 셈이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기도는 개정안에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개정 조례안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 사업에 대해 뒤늦게 평가를 면제해주자는 것으로 이미 이 조례 적용을 받은 사업과의 형평성과 평등성에 어긋나며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한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사업자는 이익을 보지만 입주자 및 인근 다수 주민은 일조권 확보, 분진 저감 등 환경권 강화라는 공익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조례의 상임위 통과도 논란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양철민 의원(수원8)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례안이 시행된 2020년 1월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 3 정비사업 등 3곳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이를 두고 “이미 1년간 시행된 조례를 바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역구(매탄동)의 특정 재건축(수원 영통2구역) 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경기도환경운동연합 성명)라는 비판이 발표되자, 도시환경위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개정 조례안 시행일(오는 3월) 이전 사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상정해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이대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은 7~8곳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사자들은 특혜 지적을 반박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에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7~8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에 대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는(경기도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려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다. 조례 개악을 시도하는 경기도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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