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해외작업장 비대면 현장실사 강화

장우리 2021. 2. 19.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제조업소 방문 점검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류심사·영상 원격실사 등 비대면 방식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영업자의 자체 점검 결과와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를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부적합 업소의 제품은 수입이 중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영상 원격실사 등 비대면 방식 활용..수입자용 알림서비스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제조업소 방문 점검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류심사·영상 원격실사 등 비대면 방식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외 35개국에 있는 작업장 총 460곳이다.

식약처는 우선 영업자의 자체 점검 결과와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서류 심사를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스마트글라스는 광학렌즈와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첨단 영상장비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부적합 업소의 제품은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수입식품 검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수입검사 진행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수입자는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시험분석 검체 수거 여부나 분석 시작·종료 등 진행 상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수입자용 '수입식품 알리미 모바일 앱'을 올해 10월까지 개발해 검사 알림 외에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안전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roowj@yna.co.kr

☞ 폭행 트라우마 12년 박철우, 가해자 이상열감독에 '피꺼솟'
☞ 포켓볼 섹시스타 자넷 리 "난소암 시한부 판정"
☞ 대기업 30대 직원, 강남 고층 빌딩서 추락사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회장 별세…향년 69세
☞ 39세 다비도씨 당장 맞을수 있는 백신 포기 이유는
☞ 마냥 편하다고요?…철밥통 내던진 공무원 새내기들
☞ 여가부 장관, '위안부=매춘부' 하버드교수 논문 읽고도…
☞ 버스옆자리서 신체접촉없이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 참사 부른 이글루…7살 소년 아빠와 놀다 눈 붕괴해 압사
☞ 설 앞두고 '전원 해고' 아파트경비원들 "쓰레기된 기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