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예정구역 해제 수순'..영덕군·의회 "피해보상이 먼저"

포항CBS 박정노 기자 2021. 2.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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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 지정 고시했던 경북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부지에 대해 원전 예정 구역 지정 고시해제 절차 밟기에 들어간 가운데 영덕군과 군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천지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원전개발사업 예정 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는 공문을 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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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박정노 기자
정부가 2012년 지정 고시했던 경북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부지에 대해 원전 예정 구역 지정 고시해제 절차 밟기에 들어간 가운데 영덕군과 군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영덕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천지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원전개발사업 예정 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는 공문을 군에 보냈다.

지정 고시가 해제되면 원전 자율 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원 반납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영덕군과 군의회는 "지정 고시 후 지난 9년 동안 재산권 행사제한 및 주민 피해 보상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덕군은 회신 공문을 통해 "정부의 원전 추진 및 백지화로 10년간 재산권 침해와 주민갈등의 피해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국회·국무총리실·산업부 등에 수차례 방문 요구했고, 청와대 청원서를 통해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정 구역 지정해제를 예정 구역 지정 절차처럼 법률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예정 구역 지정 해제 절차는 지금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 해제에서도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 군은 예정 구역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영덕군의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과 "원전건설 관련 지난 10여 년간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먼저"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부는 조만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천지원전에 관한 고시해제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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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박정노 기자] jn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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