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상가임대료 인하한 만큼 인센티브 지원

제갈수만 2021. 2.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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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해운대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산세(건축물)의 100%를 지원한다.

홍순헌 구청장은 "많은 임대인께서 임대료 인하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덜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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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재산세 100%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시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 해운대구 제공)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해운대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산세(건축물)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소액 납세 건물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산세 기준은 오는 6월 이전에는 2020년분, 7월 이후에는 2021년분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한다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기간, 금액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임대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1월 말까지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1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주민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전화(051-749-4472) 문의후 방문, 신청해도 된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위임장), 통장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등이다.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한다.

홍순헌 구청장은 “많은 임대인께서 임대료 인하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덜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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