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소 비대면 실사 불가피..식약처, 영상 원격실사 도입

송연주 2021. 2. 19.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정부의 수입식품 해외제조소(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서류심사가 강화되고 영상 원격실사가 추가 도입된다.

이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해 심사자(식약처)가 해외제조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로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비대면 서류심사 강화
올해 영상 원격실사 추가 도입
[서울=뉴시스] 서류심사 및 실시간 원격 점검 (예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코로나19로 정부의 수입식품 해외제조소(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서류심사가 강화되고 영상 원격실사가 추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비대면 서류심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영상 원격실사를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을 생산·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해외 소재 시설이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국내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를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비대면 심사 강화조치에 따라 식약처는 수입현황 및 위해정보를 분석해 해외 35개국 460곳에 대해 ▲수입·유통 부적합 업소 점검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업소 점검 ▲2020년 서류 미제출 업소 점검 ▲특별위생관리품목 생산업소 점검 ▲우수수입업업소 신규 등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자의 자체 점검 결과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해 원격으로 제조공장을 실시간 확인할 예정이다. 스마트 글라스는 영상송출을 위한 광학렌즈와 영상을 수신하는 초소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이다.

이 첨단 영상장비를 갖춘 현지 용역업체를 선정해 심사자(식약처)가 해외제조소의 위생취약 구역을 충분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구역을 그룹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선 통관 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선 수입중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점검을 할 수 없지만 현지실사에 준하는 깐깐한 심사로 안전하게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