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선일보 상대 1억 손배소 패소.."허위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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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6년간의 걸친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박신영 부장판사)는 민변이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변은 검찰의 징계 신청에 반발, 조선일보가 검찰의 징계 신청에 편승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민변의 해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검찰 입장만 일방적으로 해 2014년 12월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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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6년간의 걸친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박신영 부장판사)는 민변이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당시 징계 신청 대상 7명 중 6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였고,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이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민변은 검찰의 징계 신청에 반발, 조선일보가 검찰의 징계 신청에 편승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민변의 해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검찰 입장만 일방적으로 해 2014년 12월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판부는 "피고들이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과 입장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지만 허위 사실이나 허위 평가에 이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춰 어느 쪽이 정당한지 짐작할 수 있는 영역을 한쪽에 치우쳐 전달한 것이라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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