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월세금지법' 오늘(19일)부터 시행
강수지 기자 2021. 2. 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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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자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입주하는 방법을 통한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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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자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입주하는 방법을 통한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5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 해야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주택 입주자는 3년, 80~100% 주택 입주자는 2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에는 '전·월세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입주자는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 잔금 등을 치르고 추후 실제 거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상제 아파트에 의무거주 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앞으로 이 방법은 불가능하게 됐다.
무주택자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관련된 내용의 항의가 잇따라 게재됐다. 분상제 아파트 분양가가 정부의 설명과 달리 비싼데 자금 조달 부담까지 급증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이라며 "이 시점에 2·4 대책 등의 공급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가구에 달하게 돼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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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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