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대 무혐의 처분

2021. 2. 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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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대양학원)는"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었다.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대학 중 5위이며 재정건전성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하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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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대양학원)는“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었다.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대학 중 5위이며 재정건전성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하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검찰은 대양 AI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세종대는 교육부의 확인을 거친 후 진행했다는 것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 세종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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