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후 취소 '7.8만건'.. 등기신청일 기준 변경 추진

김노향 기자 2021. 2. 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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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의 기준을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 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충남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된 사례 중 상당수가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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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된 사례 중 상당수가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의 기준을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 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고가의 허위 계약을 신고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발견되며 이를 막는다는 취지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시점은 현재보다 2개월 정도 늦어지게 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충남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된 사례 중 상당수가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는 총 7만8009건에 달했고 지난해 2월 취소신고 의무화 이후 11개월 동안 3만7535건이 취소됐다.

이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기존 가격 대비 고가로 계약을 체결해 실거래가를 등록하고 부동산 시세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취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하는 방식이었다.

허위계약 후에 취소하는 방식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 거래계약 체결 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적발 시 관용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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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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