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실랑이 상대 지팡이로 때린 스님, 벌금형.."정당방위 아냐"

정혜민 기자 2021. 2. 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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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실랑이가 붙은 승객을 나무지팡이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스님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야이 새끼야, 젊은 놈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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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아니라 '공격' 행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지하철 안에서 실랑이가 붙은 승객을 나무지팡이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스님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야이 새끼야, 젊은 놈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이에 대응하며 주먹으로 B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지고 있던 150㎝ 길이의 주장자로 B씨의 온몸을 여러 번 때렸다. A씨는 승강장에서도 B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며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공격당한 데 따른 방어행위였다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한 공격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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