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박석희 2021. 2. 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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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상하수도요금은 3개월간 50% 감면에 나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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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연장과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상하수도요금은 3개월간 50% 감면에 나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공공시설 중 일부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상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한 점포 등 21곳이다.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 등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올해 감면액은 1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이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 등이다.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제외된다.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는다.

특히 과천시는 지난해 상수도 급수조례 및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소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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