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농산물종합센터 설치-운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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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는 18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3일간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 지원책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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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18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3일간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 지원책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재석 의원은 농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센터 운영 타당성과 사업 적법성을 근거로 반대 토론을 펼치며, 집행부가 좀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숭태 연천군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군민에게 위로를 드린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원책이 주민 어려움을 다소 해소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민 피해와 아픔을 최소화하는 데 연천군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 등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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