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LH·GH,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정진욱 기자 2021. 2. 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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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경기주택공사 매입임대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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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정기모집 기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층 고령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급량은 100호다.

경기주택공사는 매입임대 5호, 전세임대 210호(일반 170호, 고령자 40호),신혼부부 전세임대 200호(경기도 31개 시·군)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주택 전용면적은 모두 30㎡ 이하다. 임대보증금은 400~500만원이며, 임대료는 17~24만원이다.

경기주택공사 매입임대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된다.

경기주택공사는 전세임대에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1억3500만원이며, 지원기준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이나 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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