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퀵배송 상자에 마약이.. 배송기사 기지 발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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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배송해달라는 택배상자에 마약이 들어있었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대전역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배송 의뢰자에게 상자 속 물건을 따져 물으니 배송 의뢰자는 "발렌타인데이용 빼빼로와 초콜렛"이라고 변명했다.
그런데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성분 분석이 먼저라며 용의자 확보에도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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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퀵서비스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배송해달라는 택배상자에 마약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용의자 확보에도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 이모씨는 지난 16일 새벽 4시 화장품을 퀵서비스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배송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상자는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화장품이라기엔 너무 가벼웠다. 이씨는 "화장품인데 어떻게, 왜 청테이프로 이렇게 돌돌 감아놨을까 (의아했다)"라며 "(흔들어보니) 미세하게 '슥슥슥', 봉지 굴러가는 소리 (들렸다)"고 진술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이씨는 "수상한 상자를 배송 중인 것 같다"며 열차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대전역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배송 의뢰자에게 상자 속 물건을 따져 물으니 배송 의뢰자는 "발렌타인데이용 빼빼로와 초콜렛"이라고 변명했다.그러자 의뢰자는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경찰이 간이 마약검사를 한 결과 청테이프로 감긴 상자에선 마약류인 '케타민' 성분이 확인됐다.
그런데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성분 분석이 먼저라며 용의자 확보에도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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