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논란 재현]자사고는 정말 폐지될까.."뒤집기 힘들다" vs "정권 바뀌면 몰라"

신하영 2021. 2. 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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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세화고·배재고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이를 믿고 입시를 준비하기에 누구라도 약속한 것을 함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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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 추진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뒤집기 힘들다" 분석
"정권교체되면 모른다" 반론도..헌법소원도 변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세화고·배재고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 세화고·배재고의 자사고 지위는 2024년까지 유지된다.

김경희(왼쪽 두번째)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지정 평가 때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 계획의 근거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19년 일괄 전환 방침을 발표한 뒤 자사고의 법적 지위를 2025년 3월 일몰제 방식으로 삭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고등학교는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 ‘자율고’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

시행령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기에 정부 의지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권 교체 뒤에는 정책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향후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입시전문가들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뒤집기 힘들 것으로 본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것”이라며 “학생들은 이를 믿고 입시를 준비하기에 누구라도 약속한 것을 함부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202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이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고교 간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의 쏠림을 막으려면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다. 만약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남겨두고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고교 간 편차와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뒤집으려면 고교학점제도 흔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오는 2022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일반고 전환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사고 폐지를 기정사실로 보고 선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 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2019년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존립 자체가 불확실한 자사고·외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5월 학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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