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내 지역병원 연결 응급체계 구축

박계현 기자 2021. 2. 1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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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응급환자, 지역 내 치료해야 골든타임 확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정부가 전국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2019년 순직한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추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코로나19(COVID-19) 탓에 2년 만에 완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를 마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올해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실행계획을 마련한 실무협의체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등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해 내년까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과제로 3대 분야,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실무협의체는 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7월부터 총 여섯 차례 회의 및 학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방역총괄반장)은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응급의료기반 단계로 나눠 2022년까지 이행을 법령 개정사항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치료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구급대원·의료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Pre-KTAS 도입

현장‧이송 단계에선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가 마련돼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Pre-KTAS'는 119구급대가 이송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체계다.

현재는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이송 병원의 환자 수용곤란 및 전원 등 응급환자 치료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올 상반기 'Pre-KTAS'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각 지역별로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이송병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기존에는 의료 현황과 관련 전국적으로 조사됐던 체계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자원 조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자원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심의 대상으로도 명시해서 주기적으로 지역 이송지침이 준수되는지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 38개소→2025년 70개소

정부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인프라(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상황 발생을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큰 병원 응급실에 비응급 환자들이 많이 찾을 경우 중증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역시 합리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분야 주도
응급의료기반 단계에선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법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환자 미수용사례 검토 등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 설치를 추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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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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