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상제 아파트 전월세 금지..무주택자 내집마련 부담 ↑

이동희 기자 2021. 2. 1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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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부동산업계는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앞으로 수도권 청약은 현금 부자만 가능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주택 40대 A씨는 "대출도 다 막고 이제는 분양 아파트를 전세도 주지 못하게 됐다"면서 "(분상제 적용 주택 의무거주 개정안은) 투기 수요 차단이 아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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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택 2~5년 거주의무 기간..19일 전격 시행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 돈 없음 청약 마라 불만 ↑
수도권의 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전월세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부족한 자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입주하는 방법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부동산업계는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앞으로 수도권 청약은 현금 부자만 가능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부터 전격 시행된다.

의무거주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다. 부동산업계는 이 조치를 두고 전월세 금지법으로 부른다.

통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입주자는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 잔금 등을 치르고 추후 실거주하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분상제 아파트는 의무거주 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이 방법은 막히게 됐다.

무주택자의 불만은 터져 나왔다.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관련 항의가 잇따라 올라왔다.

분상제 아파트 분양가가 정부의 설명과 달리 비싼 데다 이제는 자금 조달 부담까지 급증하게 됐다는 반응이 여럿이다.

무주택 40대 A씨는 "대출도 다 막고 이제는 분양 아파트를 전세도 주지 못하게 됐다"면서 "(분상제 적용 주택 의무거주 개정안은) 투기 수요 차단이 아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전월세 금지법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가중할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거주 의무는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쯤"이라며 "그 시점에는 정부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한다"고 했다. 전세난 심화 등 우려는 기우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상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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