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부풀린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원 부과

박슬기 기자 2021. 2. 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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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위니아딤채에 9억6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 매입 대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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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위니아딤채에 9억6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큐브에도 같은 혐의로 8억114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2개사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 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니아딤채는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 매입 대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6년 6월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큐브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돌려줘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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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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