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예고에도 뜨거웠던 서울 단독주택 경매 열기.. "당분간 지속될 듯"

백윤미 기자 2021. 2.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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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보다 서울 단독주택 등의 경매 열기가 뜨겁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경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데다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이유에서 투자자들도 경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2·4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주택 경매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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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보다 서울 단독주택 등의 경매 열기가 뜨겁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경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데다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이유에서 투자자들도 경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2·4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주택 경매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의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19일 신한옥션SA에 따르면 1월 서울 지역 단독주택 평균 매각가율은 146.64%을 기록했다. 매각가율은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높을 수록 경매 물건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다가구 주택 역시 114.9%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각가율이 104.6%,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각가율은 106.14%인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진행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단독주택의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1926만원)의 223%인 4299만원이었다. 또 지난달 27일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다가구주택의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5153만원)의 157%인 8100만원이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단독주택의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7억5809만원)의 112%인 8억5200만원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 대신 단독 주택으로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는데 전국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지방 대신 서울로, 서울 중에서도 그간 많이 오른 아파트 대신 덜 오른 단독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으면 시세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다는 점도 경매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보다도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급 방안을 담은 2·4 대책이 발표됐지만, 당분간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여전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택 경매에 동시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오른 전세보증금에 조금만 더 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수석연구원도 "2·4 공급대책이 나왔다 해도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시점이 중요한데, 올해 안에 공급되는 수량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서울 경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법원 휴정, 집합을 꺼려하는 상황 등에도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경매 시장도 덩달아 과열되고 있는 만큼 달리 경매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명원 수석연구원은 "매매시장에 물건이 없어지다 보니 신규 수요가 유입돼 경매시장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은 다소 줄었다"면서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경매 물건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자금조달계획서 등 자금 증빙 의무가 일반 매매보다는 약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경매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매물의 미래 가치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예전처럼 대출이 쉽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경매 물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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